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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케어 보험료 소득공제

롱텀케어 보험료 소득공제 세계적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30년까지 매일 10,000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가 되며 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롱텀케어가 필요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이미 워싱턴주에서는 롱텀케어 텍스를 원천징수하는 법안이 발효됐고,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도 롱텀케어 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HSA (Health Saving Account)를 이용해 롱텀케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며, 또한 롱텀케어 보험료로 납입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혜택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납입되는 보험료에 대해 나이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올해 그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가입자의 나이가 40세 또는 미만이라면 롱텀케어 보험료 관련으로 48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자의 나이가 41에서 50세라면 890달러, 51세에서 60세라면 1,79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61세에서 70세라면 4,770달러이며 71세 이상이라면 5,96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맹점이 있다.
이 소득공제 혜택은 세금보고시, Schedule A에 기록되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항목 공제란 의료비, 주정부나 지방정부 세금, 주택 모기지 이자, 헌금이나 기부금, 도난이나 재난으로 잃어버린 재산을 더한 금액인데, 대부분 중산층의 경우 이 항목공제를 모두 더한 액수가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보다 적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표준공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표준공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롱텀케어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의료비로의 공제에도 제한 사항이 있어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또 있다. 납세자가 1년동안 사용한 의료비 중에 AGI의 7.5%를 넘는 금액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AGI가 10만불이라면 의료비로 사용한 7500불을 제외한 금액만 나머지 의료소비액만 항목별 공제 금액에 들어가니, 일반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모두 따진다면 롱텀케어 소득공제 혜택을 실제로 적용 받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런 항목공제나 표준공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런 소득 공제에 대해 들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도 한다. 이런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보험전문가와 세무전문가의 도움없이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만약 항목공제에 따른 혜택이 아닌 별도의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좀 더 많은 가입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주에서 실시된 롱텀케어 강제가입 조항실시 이전에 중산층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변경된다면, 아마 더 실효성 있는 혜택이 전달 되고 정부차원에서의 롱텀케어 복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이런 혜택을 상세히 알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블루앵커 재정보험전문 에이전트 이정원
전화: 626-456-1256
이메일: garden@blueanchor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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