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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한 은퇴 자금을 위한 대안

보통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상금 전액을 남겨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자에게 단순히 재정적인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금가치를 증식할 수 있어서 학자금이나 첫 주택 장만 등을 위한 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녀의 졸업이나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다면 가입자가 예전에 보험을 가입했던 목적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오히려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상황에 따라 가입자 본인이 사용할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보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에서 현금가치로 인정됩니다. 현금가치는 보험사에서 약속한 이자율에 따라 증식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출하는 방식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35 Exchange를 사용할 경우 현금가치는 세금을 면제받으며 특정 보험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의 교환이 가능한 현금가치를 신규 연금상품의 납입금으로도 면세를 받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급한 마음에 보험을 해지하면서 현금가치를 인출한다면 그 자금은 상황에 따라 전액 면세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 어카운트에 현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도 저축성 생명보험에서 연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현금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면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연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평생소득 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사망할 때까지 혜택을 보장합니다. 때문에 기대수명과 상관없이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재정적인 고민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는 복리로 이자율을 운용하지만 제한된 금액까지만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5 Exchange를 통해 보험 안에 있는 현금가치를 평생소득 연금으로 옮긴다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소득 연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보장된 생활비를 원금과 상관없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자의 사망 시에는 연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건강상태가 연금 가입에 중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평생소득 연금을 준비한다면 롱텀케어 비용 또는 추가적인 의료 비용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1035 Exchange를 통해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로 평생소득 연금을 준비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으며 평생동안 보장되는 노후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800-4256
송상협 CLTC® (a.k.a. Great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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