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좌를
IRA로 옮길 수 있는가
401(k)·403(b)·TSP·Pension까지 이전 대상과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이전과 간접 이전의 차이도 함께 봅니다.
블루앵커 편집 · 읽는 시간 약 6분
직장을 옮기며 여러 곳에 계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이전 대상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계좌
재직 중이라도 가능한 경우
59½세가 지나면 대부분의 플랜이 재직 중 이전(In-Service Withdrawal)을 허용합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되고, 옮긴 뒤에도 지금 회사 401(k)에 계속 넣으며 회사 매칭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플랜에 원하는 운용 방식이 없을 때 이 제도가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허용 여부와 조건은 플랜마다 달라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옮기는 방식은 둘
직접 이전 (Direct Rollover)
관리기관끼리 자금을 주고받아 본인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가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간접 이전 (Indirect Rollover)
본인이 자금을 먼저 받은 뒤 60일 안에 다시 넣는 방식입니다. 받을 때 일정 비율이 원천징수되고, 그 금액까지 본인 돈으로 채워야 전액 이전으로 인정됩니다.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
플랜이 그 자리에 두는 것을 허용하는지, 정리를 요구하는지
세전 자금과 세후 자금이 섞여 있는지
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 따로 봐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지
옮기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회사 플랜에만 있는 조건을 계속 쓰셔야 할 때, 55세 전후의 조기 인출 예외 규정을 활용할 계획일 때, 1년 안에 전액을 찾아 쓸 계획일 때는 옮기기 전에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청약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후 상품과 세법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어뉴이티·보험 상품의 보증은 발행 보험사의 지급 능력에 따릅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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