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SAVINGS RETIREMENT PLAN
사업주를 위한
절세 플랜
사업운용에 바쁘다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에 운영중에도 은퇴등 개인 재정플랜은 적극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생활비 마련을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앵커에서는 사업주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플랜을 셋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금융 보험 상품들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업주 플랜을 통한 사업주와 직원들이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상품안내와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블루앵커에서는 사업주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플랜을 셋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금융 보험 상품들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업주 플랜을 통한 사업주와 직원들이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상품안내와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ax Qualified Retirement Plan
01
Taking Care of employees
직장에 만족하는 직원들일 수록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은 회사는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좀 더 편안하고 미래를 함께할 직장으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02
Tax Advantages Plan
사업주로서 혹은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은퇴플랜준비가 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운용하는 경우에만 셋업이 가능하며 플랜에 속한 오너와 직원들은 플랜에 불입되는 불입금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matching contribution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나 혹은 그 직원들에게는 절세를 통한 은퇴플랜 마련이라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나 혹은 그 직원들에게는 절세를 통한 은퇴플랜 마련이라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3
Benefits of a Qualified Plan
- 플랜에 불입되는 불입금은 tax deductible입니다.
- 플랜내에서 회사로 부터 가입자(직원)에게 지급되는 불입금은 회사의 비지니스 비용으로 정산됩니다.
- 플랜내에서 투자수익의 발생부분은 인출시까지 세금 부과가 연기되면서 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ualified plan은 채권자의 채권 추심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플랜이 제공되는 회사는 좋은 직원들이 오래동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04
가입 대상 사업체
- 개인 사업자 : 세금 보고시 Schedule C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체
- S Corp
- C Corp
- 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
-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 Partnerships
Type of Plans
플랜의 종류
01.
Profit Sharing Plan
- 말 그대로, Profit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플랜이니, 모든 불입금은 회사에서 불입하게되는 플랜입니다.
- 사업주가 매년 불입금의 불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세금 납부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매년 의무적으로 불입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회계 내용을 보고나서 불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입금은 직원의 급여로 계산되지 않고 플랜에 불입이 되는 것이며, 소요된 비용은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정산 됩니다.
- 불입금은 일반적으로 일년치 총 급여에 대해 오너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동일한 %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랜설정에 따라 오너와 가족 혹은 주요 직원등을 가중치를 적용한 불입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Contribution Limit 2023 $66,000 or 25% of Income, 둘중 작은 금액까지
02.
401(k) Plan
-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플랜이고 널리 알려진 플랜입니다. Profit Sharing Plan과 달리 직원은 본인의 급여를 불입하는 플랜이고, 회사에 따라 matching contribution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입니다.
- 직원이 불입하는 불입금은 연간 정해진 한도까지 급여를 401(k)에 불입할 수 있으며 불입된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사업주는 matching contribution을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계좌에 제공되는 사업주의 불입금은 직원의 소득으로 정산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사업운용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
Traditional 401(k)
사업주는 matching contribution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오너나 급여가 높은 직원은 401(k)규정에 따라 최대 불입금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Safe Harbor 401(k)
근무 연속과 나이등 해당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matching contribution 을 제공하게 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일정 %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정되고 그 비용은 회사의 운용비용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 급여가 높은직원, 오너나 오너의 가족들은 직원들의 플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플랜이 제시하는 최대 불입금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불입이 가능합니다. -
Solo 401(k)
직원이 없는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플랜입니다. 급여로 부터 불입하는 401(k) 플랜과 사업체의 비용으로 부터 불입하는 Profit sharing plan을 한 플랜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이 없고 많은 금액의 불입금을 불입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경우 가장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

03.
SIMPLE IRA
- 401(k)의 Salary Deferral과 유사한 불입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효과를 갖습니다.
- 401(k)와 달리, form 5500의 filing의무가 없어 플랜운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matching contribution은 401(k)와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Contribution Limit 2023
Salary deferral : $15,500
Catch up Contribution: $3,500(50세이상)
04.
SEP IRA
- Traditional Profit sharing plan에 해당하며, Profit sharing Plan이 필요로 하는 Form5500 를 필요로 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TPA(Third Party Administrator)를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Profit Sharing plan에 비해 직원의 가입 조건 충족에 대한 조건을 사업주에게 여유(Flexibility)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지 않거나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짧은 사업체 혹은 가족간 운용되는 사업체에 주로 사용됩니다.
- 불입금의 비율은 전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플랜 불입금 전액은 사업체 운용입용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Contribution Limit 2023
$66,000 or 25% of Income 둘중 작은 금액
05.
Defined Benefit Plan
- 불입금 전액에 대해 사업체의 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하며 상당히 큰 금액의 불입이 가능하다.
-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맞춰 놓을 수 있다.
- Traditional Funded Defined Benefit Plans- 현 급여액, 시장 이자율과 평균 수명등의 가정에 따른 계리사의 계산에 따라 불입금액이 계산되어 진다. 은퇴시점이 가까운 사업주 일수록 총 허용되는 불입금액은 커지게 되는 구조이다.
- 412(e) Fully Insured Defined Benefit Plan - 투자 옵션으로 보험상품이 이용되며 확정이자가치가 계산되는 방식이기때문에 위의 플랜에 비해 더 많은 불입금의 불입이 가능하다.
-
Contribution Limit 2023
최근 3년치 평균 급여액이나, $265,000 둘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계리사가 최대 불입 가능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된 최대 불입금액 까지 회사비용으로 불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