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계좌인 IRA나 ROTH IRA는 연간 7,000달러(50세이상은 $8,0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서 개인이 은퇴자산을 불려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은퇴플랜중의 하나이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혜택의 폭을 크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업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매우 다양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Solo 401(k)라는 플랜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 플랜의 경우 소득 공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자산을 빠르게 적립해 갈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없거나, 파트타임에 한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운용과 플랜 관리가 다른 플랜에 비해 간단하고 용이하다.
2024년기준으로 401(k)는 연간 $23,000(50세 이상은 $30,500)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불입금을 직접 401(k)계좌로 불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불입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Solo 401(k)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회사 지급분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25%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전액 회사의 운용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 두가지 모두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불입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운용상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불입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을 합쳐 일인당 최대 연간 $69,000까지 401(k) 계좌로 불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플랜에 불입된 자산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적절한 투자관리를 하면 된다. 투자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 혹은 보험사의 어뉴이티 및 연금상품을 투자 옵션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투자 위험성과 본인의 투자 성향이 맞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하겠다.
이 플랜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IRA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투자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가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 투자나 이자소득등은 인출시까지 세금 부과 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시 소득세와 함께 조기 인출에 따른 10% 벌과금이 적용되니 규정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하다.
401(k)를 설립할 때 ROTH 401(k)를 함께 설립할 수 있다. ROTH IRA처럼, 소득공제의 혜택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경우 원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액 전체가 비과세 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ROTH IRA보다 높은 불입금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비과세 소득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면 ROTH 401(k)의 규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401(k)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플랜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플랜이다. IRS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다양한 은퇴플랜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사업환경이나, 플랜 목표등의 차이에 맞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소득 공제 불입금, 회사 불입금 및 직원 지급 의무등 다양한 조항들이 사업주의 플랜 선택 목적에 맞게 설립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마이클 김, 213-905-9004
Certified Annuity Specialist ®, Certified In Long Term 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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